조정성립은 조정조서에 합의 내용을 기재함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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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5명 이내의 위원을 지명해 조정부를 구성합니다. 조정부 인원은 변호사,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됩니다.
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·침해, 분쟁과 소송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적,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, 신속·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관련법에 근거해 산업기술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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