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‧합병,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자가 ‘국가안보 관련 여부’, ‘승인·신고 대상 여부’, ‘그 밖의 의문사항’ 등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지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 신청(해외인수·합병 등 필요시)
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‧합병,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지원부장관에게 미리 승인·신고하여야 함
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‧합병,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지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
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‧합병,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지원부장관에게 미리 승인·신고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