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, 산업현장에서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률”)」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
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‧생산‧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·고시·공고 ·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함
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130호, 2021.7.14.)
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(2019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)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 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
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ㆍ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정 ㆍ 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
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
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
(2012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)
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·고시·공고·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