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기술 확인신청
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지정‧고시‧공고‧인증받은 기술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기술 확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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