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 확인신청서 및 산업기술 설명서를 작성한 후, 확인신청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hijeong@kaits.or.kr로 제출
산업기술 확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지정‧고시‧공고‧인증받은 서류를 첨부하여
hijeong@kaits.or.kr로 제출
(참고) 산업기술 관리기관
구분 | 소관부처 | 운영기관 | 홈페이지 |
---|---|---|---|
가. 국가핵심기술 |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|
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정책운영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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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첨단기술 |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|
- | - |
다. 신기술 |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|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상인증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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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전력기술 | 폐지 | 폐지 | 폐지 |
마. 환경신기술 |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|
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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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건설신기술 |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|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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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보건신기술 |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|
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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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. 핵심뿌리기술 |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협력과 |
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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