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‧합병,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지원부장관에게 미리 승인 하여야 함
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‧합병,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지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하여야 함
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‧합병 등 승인ㆍ신고서를 작성한 후 euniiily@korea.kr 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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