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핵심기술 신고
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정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
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된 산업기술을 신고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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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승인· 신고
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
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한 경우는
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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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인수·합병 승인·신고
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
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
해외 인수‧합병,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
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리 승인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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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부판정·사전검토
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
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
판정 신청 (수출 신고 등 필요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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